◀ANC▶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VCR▶
전남 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피의자가
경찰의 신문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킨 경우는
26개 일선 경찰서를 통틀어
24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경찰의 홍보가 부족한데다
피의자들도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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