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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1부는
은행계에 가입한뒤
낙찰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광주시 운암동 48살 조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6년 한달에 4백만원씩 넣는
은행계에 가입한뒤
낙찰금 8천여만원을 받고도
계금을 납입하지않은 혐의입니다.
조씨는 또 광주시 두암동
34살 정모씨에게 접근해,
남편 명의로 1억여원을 빌린뒤
갚지않은 혐의도 함께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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