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낙찰금 가로챈 40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8-29 20:13:00 수정 2000-08-29 20:13: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1부는

은행계에 가입한뒤

낙찰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광주시 운암동 48살 조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6년 한달에 4백만원씩 넣는

은행계에 가입한뒤

낙찰금 8천여만원을 받고도

계금을 납입하지않은 혐의입니다.



조씨는 또 광주시 두암동

34살 정모씨에게 접근해,

남편 명의로 1억여원을 빌린뒤

갚지않은 혐의도 함께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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