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함께 구입하자 속여 돈 가로채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9-07 20:40:00 수정 2000-09-07 20:40:00 조회수 0

◀ANC▶

여수 경찰서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낚시터에서 만난 30대 남자를 속여 2천5백만원을 가로챈

여수시 덕충동 34살 김모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김씨는 지난 4일, 37살 유모씨에게 낚시배를 사서 고기잡이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뒤

유씨가 2천5백만원을 인출해 오자

이를 갖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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