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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자갈을 쏟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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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박강회 판사는 영암군 금정면 44살
유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유 피고인이 적재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쏟아진 자갈을 제거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피고인은 지난 98년 2월
트레일러에 자갈 25톤을 싣고
장성에서 광양으로 가던 중
남해고속도로에서 적재함에 든 자갈 3.5t을 쏟아 뒤따르던 화물차에 타고 있던 42살 강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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