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신청 예정

김건우 기자 입력 2000-08-29 10:55:00 수정 2000-08-29 10:55:00 조회수 0

오는 2천2년까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백3십만여평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1단계 터미널과

광양항 철송장 용지

30십만평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재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광양시는

내년 말 완공예정인

컨테이너부두 2단계 1차 터미널과

오는 2천2년 말 완공될

동측배후부지등

모두 백만여평을

관세자유지역 지정 예정지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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