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관리비 횡령 수협간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07 10:16:00 수정 2000-10-07 10:16:00 조회수 0

◀ANC▶

선박 관리비를 착복해온

수협 직원들이 검찰에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협 중앙회 순천지점

47살 김모 과장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등은

수협 전남도지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98년 관리인에게 지급해야할

압류선박 관리비를

절반씩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2년여에 걸쳐 모두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퇴직한 수협 용역직원이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월급 4개월치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