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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고재유시장이 오는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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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장의 국감증인 채택은
지방세 징수액의 2.6%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된다는 지방교육 재정교부법
제 11조에 따라
올해 416억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지원해야하는 데도 353억원만 지원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타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시는 96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지방교육활성화를 위해 천652억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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