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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법관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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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현재
광주지방법원의 법관은 73명으로
정원 86명에 비해 15 퍼센트의 결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법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1년에 천 건을 넘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재판의 지연에 따른 미제사건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98년말 8백여건에 그쳤던
1년 이상 2년미만의 미제사건이
지난해에는 천 건으로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천 2백건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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