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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어
품질이 크게 떨어진 벼도
수매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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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사오마이등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벼에 대해서는
잠정 등외품 규격에
못 미치더라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조곡40kg에 39,950원인
잠정등외 수매 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30%이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선금의 반납이자를 면제하고,
80%이상 벼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조사를 거쳐
선금 반납도
1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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