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벼도 잠정등외로 수매 S-58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9-23 18:03:00 수정 2000-09-23 18:03:00 조회수 2

◀ANC▶

태풍 피해를 입어

품질이 크게 떨어진 벼도

수매가 이뤄집니다.

◀VCR▶

농림부는

사오마이등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벼에 대해서는

잠정 등외품 규격에

못 미치더라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조곡40kg에 39,950원인

잠정등외 수매 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30%이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선금의 반납이자를 면제하고,

80%이상 벼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조사를 거쳐

선금 반납도

1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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