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보상금 사기 부상자회 간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07 20:44:00 수정 2000-10-07 20:44: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허위 인후 보증인을 내세워

5.18보상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5.18 부상자회 간부

37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0년 계엄군에게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민뒤, 친구 37살 이모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5.18 피해 보상금 1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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