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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허위 인후 보증인을 내세워
5.18보상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5.18 부상자회 간부
37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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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0년 계엄군에게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민뒤, 친구 37살 이모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5.18 피해 보상금 1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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