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난간 미흡 구청 2억 배상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07 14:24:00 수정 2000-10-07 14:24:00 조회수 0

◀ANC▶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가 났다면

구청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민사 4부는

광주천변을 걷다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39살 김모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측은 2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측이 사고를 막기위해

다리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않아 사고가 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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