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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가 났다면
구청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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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 4부는
광주천변을 걷다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39살 김모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측은 2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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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측이 사고를 막기위해
다리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않아 사고가 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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