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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부분 보장 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은행과
상호 신용 금고들이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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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내년 1월 1일부터는
5천만원이 넘는 원금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원리금 5천만원 까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우량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동이 불가피해 부실한 서민금융기관들은 살아남기 힘들어 졌습니다
이미 지난8월 한달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금고와 신협의 경우 각각 81억원과 9억원의
예금이 감소했습니다
공적자금을 요청한 광주은행은 전국 6개 지방은행과
공동상품을 개발해 실제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는 한편,
은행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복규부장)
지역금고와 신협들도
고객이탈방지를 위한 자구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업상호신용금고는
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꾸고
지역 상인들을 집중공략하는
틈새시장전략을 펼 방침입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간의 우열을 가려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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