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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남도내 일원에
순환수렵장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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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수렵인들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돕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동안
4천2백 평방 킬로 미터를
순환 수렵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렵장 사용료는
4개월에 엽총의 경우 60만원,
공기총은 18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렵 대상 조수를
멧돼지와 고라니는 1사람에 3마리,
까치와 어치는 5마리등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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