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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지방대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대 육성대책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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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대책위원회는
기업들이 지방대생에게 입사 원서조차 주지 않은 차별을 막고
공평한 기회를 주도록 권고하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지역대학들은
권고수준인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선언적의미를 부여한것에
불과하다며 지역의 여건을 병행한
육성책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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