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제도 유명무실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0-10 20:08:00 수정 2000-10-10 20:08:00 조회수 0

◀ANC▶

집행유예 선고사범이나

소년범 등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들어 보호관찰 처분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62명에 이릅니다.



더욱이 구인된 62명 가운데

보호처분 내용이 변경되거나 집행유예를 취소한 경우는

2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7건은

보호관찰 처분을 계속하도록 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광주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자수는 2천2백여명으로 직원 한 명이

3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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