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김길준 군산시장에 벌금 250만원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19 20:54:00 수정 2000-10-19 20:54:00 조회수 0

◀ANC▶

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전북 군산 시장에게

벌금 250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 고등 법원 형사 1부는

김 피고인이 합동 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의 사퇴설을 제기해,

상대 후보가 인격적으로나 득표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지난 95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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