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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전북 군산 시장에게
벌금 250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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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 법원 형사 1부는
김 피고인이 합동 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의 사퇴설을 제기해,
상대 후보가 인격적으로나 득표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지난 95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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