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침수피해 국가*시 책임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9-22 18:55:00 수정 2000-09-22 18:55:00 조회수 0

◀ANC▶

광주고법 제 1민사부는

목포지역 바닷물 침수피해는

국가와 목포시의 책임이라며,

피해자 250여명에게

2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산강 하구언 축조가

목포앞바다 수위 상승을 불러와

침수피해의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에 대해

국가와 목포시는 피해 원인 규명과

방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10년이상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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