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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 1민사부는
목포지역 바닷물 침수피해는
국가와 목포시의 책임이라며,
피해자 250여명에게
2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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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산강 하구언 축조가
목포앞바다 수위 상승을 불러와
침수피해의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에 대해
국가와 목포시는 피해 원인 규명과
방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10년이상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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