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사무감사 개정돼야

입력 2000-10-09 21:46:00 수정 2000-10-09 21:46:00 조회수 0

◀ANC▶

자치단체의 사무감사 법규정이

모호해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우려가 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VCR▶

지방 자치법에는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치다�돛�자치사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조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초 자치단체는

단서조항을 들어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감사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자치사무 감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모호한 법규정을 고쳐야 할것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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