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고용 집중 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15 10:12:00 수정 2000-10-15 10:12:00 조회수 0

◀ANC▶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VCR▶

광주지방 노동 사무소는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다방이나 유흥업소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 업소 색출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여수 지역에서

올들어 미성년자를 고용하다적발된

업소는 모두 110여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사무소는

이달 한 달동안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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