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영세율 제도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VCR▶
정부의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로
지난 97년부터
각종 농기구와 가축 배합사료가
영세율 적용을 받아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 하우스용 쇠파이프나 포장상자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은
시설 채소용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영농자재처럼 영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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