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회 출장 규정 발령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9-21 22:36:00 수정 2000-09-21 22:36:00 조회수 0

◀ANC▶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출장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의회가

출장의 공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어제

국내외 출장에 관한

자체 규정을 발령하고

의원이 국내외 출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부의장과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국내 출장은 5일 안에,

해외출장은 15일 안에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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