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조성 수익자 부담금 폐지

정영팔 기자 입력 2000-10-08 20:35:00 수정 2000-10-08 20:35:00 조회수 2

◀ANC▶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입주자로부터 받아오던 선수금과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VCR▶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입주자로부터 분양가의 30% 범위내에서 받기로 된 선수금에

대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은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부담금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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