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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입주자로부터 받아오던 선수금과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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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입주자로부터 분양가의 30% 범위내에서 받기로 된 선수금에
대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은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부담금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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