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실효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9-25 16:00:00 수정 2000-09-25 16:00:00 조회수 0

◀ANC▶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VCR▶



시내 한 주택가 인근입니다.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들이

이면 도로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승용차 피해 이리저리 곡예운전.



인근 주민들도

무단주차된 화물차를 피해 걸어야

사고 위험등

불편 이만저만이 아니다..



◀INT▶ 주민(불편하다)



대형 사업용 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해야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허가를 받기위해

형식적으로 먼 거리에

주차장을 임대하는게 보통..



때문에 등록을 받은 이후에는

차고지는 거의 이용을 안해

쓸모가 없어진다.



특히

지난 97년 법규가 바뀐 이후,

자치구는 단속도 할수 없게돼

차고지는 유명무실해 졌다.



◀INT▶ 황금동

광주시 서구청 교통지도계



등록할때 법과

단속 법규가 따로 놀고있는 상태,



주택가 이면도로의 밤샘주차는

대형 전세버스도 예외가 아니다.



차고지에 주차해야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어

지난해 20건이나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거주지 인근에 차고지를 둔다는

거리제한 규정도 사실상 폐지돼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는 더욱 늘고 있고,



그만큼 주민 불편은 커지고 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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