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제 의사 형사고발

조현성 기자 입력 2000-10-02 11:45:00 수정 2000-10-02 11:45:00 조회수 0

◀ANC▶

의약분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의사가 형사고발됐습니다.

◀VCR▶

광주 동구보건소는

광주시 동구 장동 모 소아과 원장 65살 오 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씬느 현행법상 약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는데도 지난 달 8일 기관지염 증세를 보이던 소아환자에게 "소비움클로라이드" 등의 약품을 물약으로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