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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의사가 형사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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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보건소는
광주시 동구 장동 모 소아과 원장 65살 오 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씬느 현행법상 약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는데도 지난 달 8일 기관지염 증세를 보이던 소아환자에게 "소비움클로라이드" 등의 약품을 물약으로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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