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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 보상 기준과 관련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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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산인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선 감척 보상액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고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선주들은
계속된 어획부진으로
대부분의 어선이 적자상태라며 정부 기준대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어업협정 등과 관련해 목포지역 안강망 어선 1백30척 중 40척을 내년에 감척할 예정인데
안강망 어선의 평균 어획고는
지난 96년 3억 6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억 2천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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