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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지리산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사냥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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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간 동안에 수렵을 하려면
각 시군에서 수렵 허가를 받고
수렵기간에 따라 3만원에서 60만원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멧돼지와 고라니 참새 등 7종의 야생동물을 잡을수 있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인
구례읍 등 8개 읍면과
조수와 문화재 보호구역
도로로부터 0.6킬로미터 이내지역
군사시걸과 도시계획구역
그리고 온천 관광단지는
수렵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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