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렵장 사냥허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10-18 20:07:00 수정 2000-10-18 20:07:00 조회수 2

◀ANC▶

구례군이 지리산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사냥을 허용합니다.

◀VCR▶

이기간 동안에 수렵을 하려면

각 시군에서 수렵 허가를 받고

수렵기간에 따라 3만원에서 60만원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멧돼지와 고라니 참새 등 7종의 야생동물을 잡을수 있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인

구례읍 등 8개 읍면과

조수와 문화재 보호구역

도로로부터 0.6킬로미터 이내지역

군사시걸과 도시계획구역

그리고 온천 관광단지는

수렵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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