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탈법 만연(국감)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0-17 20:40:00 수정 2000-10-17 20:40:00 조회수 0

◀ANC▶

광주와 전남지역 병의원들이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을 사용하거나

불법 진료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CR▶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부터 2년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병의원

195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26개 병원이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 적발됐고 15개 병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맡겼다가 단속 기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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