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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감청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어서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법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긴급 감청을 포함해
56건의 감청 영장을 청구받아
56건 모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좌 추적 등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청구한 117건 가운데
단 한 건만 기각하고
116건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법원의
감청 영장 발부율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보다
3-4%가 높은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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