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수처리장 의무화 반발

입력 2000-09-23 10:33:00 수정 2000-09-23 10:33:00 조회수 0

◀ANC▶

환경부가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해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VCR▶

환경부가 마련한

하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이의 설치를 명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지방재정과 설치 예정지역의

주민 반발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하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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