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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 경찰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광주 모 금고 상무 42살 전모씨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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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54살 김모씨등
생활보호 대상자 12명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일반인의 예금을 예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인이 금고에 돈을 예치할 경우
22%의 세금을 내는 반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2%만 내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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