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명의 도용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04 20:29:00 수정 2000-10-04 20:29: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 경찰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광주 모 금고 상무 42살 전모씨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54살 김모씨등

생활보호 대상자 12명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일반인의 예금을 예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인이 금고에 돈을 예치할 경우

22%의 세금을 내는 반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2%만 내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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