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남동부지역 상당수 종합병원의
초진환자와 재진환자
구분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이때문에 진료비 문제를 두고
환자들의 혼선과 병원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입니다.
여수지역 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접수창구,
초진환자와 재진환자의
구분기준을 물었봤습니다.
◀INT▶
또 다른 종합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골환자에게는 수개월이 지나도
초진 진찰료가 아닌 재진요금을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INT▶
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초진이 7천4백원으로 재진보다
3천원가량 많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초진환자와 재진환자의 차이를
알고있는 지 물었습니다.
◀INT▶
병원마다 적용기준이 들쭉날쭉 하다보니 환자들은 병원의
요구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stand-up)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합병원 외래접수 창구마다
재진여부를 둘러싼 환자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진료수가
산정지침에 따르면
과거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치료가 끝난뒤 30일이내에
같은질환으로 병원을 찾으면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마저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우리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편의주의적인 의료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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