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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 방송업체들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광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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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중계 유선방송업체는
광고와 보도 논평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시군에서 서비스중인 유선방송업체의 상당수가 종합유선방송과
똑같은 형태의 홈쇼핑 광고나 공지사항 안내형식을 빌린 간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이들 업체에
서비스 요금으로 월 4천원씩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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