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살인미수 구속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9-17 20:25:00 수정 2000-09-17 20:25: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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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년전에 이혼한 전처와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42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VC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호프집에서 전처인 37살 이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내연남 34살 조모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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