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실효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9-26 22:52:00 수정 2000-09-26 22:52:00 조회수 0

◀ANC▶

대형 전세버스와 화물차등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해당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속법규가 유명무실해

이를 지키는 차량은 드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광주시 용봉동 주택가 인근 도로,



대형 화물차량들이

도로 양쪽을 온통 점령했습니다.



힘껏 질주하던 차량들이

주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보고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새로 난 도로,

특히 통행량이 뜸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화물차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EFFECT :



대형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차고지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그러나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식적으로 차고지를 설치하는게

고작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의 이용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7년 법규가 바뀐 이후에는

사실상 단속도 받지 않게돼

차고지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INT▶ 황금동

광주시 서구청 교통지도계



등록할 때는 설치를 강요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는,



법이 따로노는 셈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밤샘주차는

대형 전세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됐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어

지난해 2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거주지 인근에 차고지를 둔다는

거리제한 규정도 폐지돼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는 더욱 늘고 있고,



주민 불편과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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