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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주 의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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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오늘
토지수용 보상금을 가로챈
광주시의회 오주 의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장은
지난 91년 지역 중견화가
61살 강모씨와 함께 구입한
봉선동 일대 땅이 수용되면서
나온 보상금 2천 3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오 의장은 또 지난 95년 강씨로부터 싯가 2천5백만원의
수채화 작품을 빌린뒤
돌려주지않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오 의장도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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