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 시의장 불구속 입건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06 15:34:00 수정 2000-10-06 15:34:00 조회수 0

◀ANC▶

광주시의회 오주 의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VCR▶

광주지검은 오늘

토지수용 보상금을 가로챈

광주시의회 오주 의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장은

지난 91년 지역 중견화가

61살 강모씨와 함께 구입한

봉선동 일대 땅이 수용되면서

나온 보상금 2천 3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오 의장은 또 지난 95년 강씨로부터 싯가 2천5백만원의

수채화 작품을 빌린뒤

돌려주지않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오 의장도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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