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산 제도.법제화 시급

김낙곤 기자 입력 2000-10-13 08:55:00 수정 2000-10-13 08:55:00 조회수 2

◀ANC▶

유기산 제조에 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김 양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산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자격과 설비기준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산 제조 과정에서

비 과학적인 공정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어,

어업인들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탭니다.



전라남도는 농약관리법과 같이

유기산 관리법을 제정하거나

수산업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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