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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에도 병의원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가 자사의 제품만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건네는
이른바 처방전 리베이트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품 공급업자가
병의원과 문전 약국에
상용 약품을 제한하도록 중재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새로운 리베이트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현직 약품도매 영업사원의
제보를 인용해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과 보건소들이
약품 납품 가격의 최고 60%까지를
리베이트로 받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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