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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도축장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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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축산물 취급업소 특별단속에서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도축장등 38곳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고발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면
여수 모 유통등 3곳은
처리기준을 어기고
소와 돼지를 도살하다 적발됐고,
담양의 한 축산업체는 무허가로 판매행위를 하다 단속됐습니다.
나머지 정육업소 33곳은
밀도살한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팔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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