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살모사 구렁이 밀렵 적발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9-26 11:50:00 수정 2000-09-26 11:50:00 조회수 2

◀ANC▶

멸종위기에 있는

구렁이등 뱀을 밀렵한뒤 팔아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순천과 담양.장흥등

도내 시.군에 단속반을 투입해

뱀 전문밀렵꾼

순천시 조곡동 56살 강대옥씨등

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뱀 밀렵꾼과 중간수집상으로 활동하며

밀렵한 구렁이와 까치살모사를

집에서 사육하며

소비처에 팔아온 혐의입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구렁이와

보호야생종인 까치살모사를

포획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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