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부과대상이 적은데다
금액마져 많지 않아
인력낭비가 빚어지게 되면서 농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VCR▶
인건비와 농자재 구입비등을
공제하고 연간 4백만원 이상
소득 농가에 대해 부과하도록 돼 있는 농지세 규정에 따라
시군마다 연간 거둬들이는 농지세는 백만원에서 2백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특용작물과 과수농사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영농비를 모두 공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쑵니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농지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인력 낭비등을
감안해 농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