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복직판정 '유명무실'

조현성 기자 입력 2000-10-11 20:12:00 수정 2000-10-11 20:12:00 조회수 0

◀ANC▶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과 명령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전남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175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 복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해고자를 복직시킨 경우는

전체 복직 판결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건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에 불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복직판결의

강제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