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LP 가스 충전소 안전거리가
사실상 있으나 마납니다.
규정에 맞게 안전거리를 확보한 충전소도 드뭅니다.
왜 그런지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시내 한 LPG 충전솝니다.
가스를 채우려는 차량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INT▶ LP 충전소 업자
LPG 충전소는 안전을 위해
인접 건물과 최소한 50미터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탠드 업) 그런데...
이 건물과 LPG 저장소의
실제 거리는 채 30미터가 안됩니다
당연히 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합법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법 적용의 모순 때문입니다
LP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은
건축 허가 당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건물을 세울때 50미터 안에
건물이 없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충전소가 들어선 뒤
안전거리 규정은
절반으로 뚝 줄어듭니다.
◀INT▶ 25미터다..(왜?)
'사유재산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나의 법을 놓고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안전거리를 규정한
법 취지가 모호해진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편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 노안에
LPG 충전소를 세우려는 한 업자는
25미터 안에
가구점 건물이 예정돼 있자,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냈습니다
충전소를 먼저 허가받고
나중에 가구점을 허가 받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NT▶ 가구점 주인
LPG 충전소의 안전 거리가
이런 제도적인 허점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결국 시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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