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기도 아버지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9-26 15:50:00 수정 2000-09-26 15:50:00 조회수 0

◀ANC▶

광주 남부경찰서는

가정 불화를 비관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던

광주시 방림동 45살 정모씨를 실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어제 오후 5시쯤

별거한 아내와 살고 있는

10살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극약을 먹이고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정씨는 지난 2월

직장을 그만 둔 뒤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해 왔으며

지난 8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간 이후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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