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보석 취소되자 자해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9-28 11:09:00 수정 2000-09-28 11:09:00 조회수 0

◀ANC▶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 피고인 54살 이 모씨가 판사에 의해 보석 결정이 취소되자 이에 반발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해 직후 교도소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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