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고인 법정에서 자해 -재송고용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9-28 11:06:00 수정 2000-09-28 11:06:00 조회수 0

◀ANC▶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흉기로 자해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VCR▶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 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4살 이모씨가

판사에 의해 법정 구속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렀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씨는 상태가 악화돼

현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이모씨는 지난 96년

무안군 무안읍 4천여평 토지에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해 준다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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