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취소 뒤 영업 덜미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9-30 06:56:00 수정 2000-09-30 06:56: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혐의로 광주시 봉선동

모 유흥주점 업주

47살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단속 공무원이 허가증을 요구하자

전 업주의 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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