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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혐의로 광주시 봉선동
모 유흥주점 업주
47살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단속 공무원이 허가증을 요구하자
전 업주의 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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