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잘못 민원인만 골탕

김낙곤 기자 입력 2000-10-09 07:54:00 수정 2000-10-09 07:54:00 조회수 2

◀ANC▶

전남 도내 일선 시군의

행정처분이

함량 미달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와 영업정지등에 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한 결과

전체의 40% 정도인

27건이 구제됐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에도 행정심판의

43%정도가 구제된 것을 감안했을때

일선.시군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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