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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압류선박 관리수당을 착복해
나눠가진 혐의로 수협 순천지점 서무과장 46살 김모씨와
수협 전남도지회
31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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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수협 전남도지회
채권 회수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선박관리수당 3천3백여만원 가운데
천6백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순천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부하직원인 최씨를 시켜
관리비 5천여만를 횡령하도록 한뒤
최씨와 절반씩 나눠가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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