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착복한 수협 간부 등 2명 구속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0-09 20:47:00 수정 2000-10-09 20:47: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압류선박 관리수당을 착복해

나눠가진 혐의로 수협 순천지점 서무과장 46살 김모씨와

수협 전남도지회

31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VCR▶

김씨는 수협 전남도지회

채권 회수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선박관리수당 3천3백여만원 가운데

천6백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순천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부하직원인 최씨를 시켜

관리비 5천여만를 횡령하도록 한뒤

최씨와 절반씩 나눠가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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