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사실상 확정되고 한도액도 5천만원으로
확대된데 대해 지역금융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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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권은 보장한도
액이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 고객들의 불안을 덜수 있게 됐다며 일단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일부 규모가 적은 금융기관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지방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신협,새마을금고등은 예금부분
보장제 시행시기가 얼마남지 않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객들의
돈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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