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장반응

황성철 기자 입력 2000-10-13 15:44:00 수정 2000-10-13 15:44:00 조회수 2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사실상 확정되고 한도액도 5천만원으로

확대된데 대해 지역금융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VCR▶

지역금융권은 보장한도

액이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 고객들의 불안을 덜수 있게 됐다며 일단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일부 규모가 적은 금융기관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지방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신협,새마을금고등은 예금부분

보장제 시행시기가 얼마남지 않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객들의

돈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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