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벌금 90만원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9-28 11:26:00 수정 2000-09-28 11:26:00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일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해남지원 합의부는

이정일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에는 벌금 90만원,

모욕죄에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학력 기재와 명함배포등은 유죄가인정되나

전과가 없고 앞으로 건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 점을 들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은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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